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신청권과 허가 제한 기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권이 생겼다고 해서 자료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으며,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권과 허가 기준은 별개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에 관계된 서류와 증거물입니다. 피해자 등에게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열람·등사할 신청권이 있지만, 신청권의 인정이 곧 허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허가 여부에는 원칙과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되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안내는 불허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를 제시합니다. 이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의 허가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도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신청을 불허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용 목적에 제약을 두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통지에서 조치의 종류와 이유를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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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규정은 모든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닙니다.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이며, 신청 사유도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 외에 어떤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나요?
열람·등사가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지 내용을 통해 어떤 조치가 적용됐는지와 그 이유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