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한국인 부부의 이혼, 한국 법 적용과 법원 관할은 별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가 외국에 거주할 때 이혼·양육권에 적용되는 법과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단에 적용되는 법부터 보면,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이혼과 양육권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준거법이 정해졌다는 사실이 한국 법원의 재판 권한까지 함께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권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적용할 법과 재판할 법원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혼에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 정하는 기준과, 어느 나라 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은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부의 국적에 따라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한국 법원이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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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판단에서 살펴볼 기준
판례는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울러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면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해외 거주 부부의 경우에도 국적만으로 한국 법원의 관할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이혼·양육권 판단에 적용되는 법을 확인하고, 이어 피고의 주소지 원칙과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살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관할을 판단하는 틀이며, 개별 사건의 관할 결론을 자동으로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모두 한국 국민이면 한국 법원에 바로 이혼소송을 낼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법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 적용될 수 있지만,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별도로 국제재판관할권이 있어야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 원칙과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부부가 외국에 살면 이혼과 양육권 판단에도 외국 법이 적용됩니까?
부부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판단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점과 한국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