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의 청산 문구, 국민연금 분할까지 끝낸 뜻일까?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여부가 쟁점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기로 한 조정서가 있더라도,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문구만으로 연금까지 정리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개된 대법원 판례는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청산조항은 이혼과 관련해 앞으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특정하거나 한쪽의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에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한 내용이 있는지, 절차에서 수급권 포기를 확인할 사정이 드러나는지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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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사건에서 확인된 점
사례의 조정조서에는 향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있었지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했다는 기재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 내용 등을 살펴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청산조항만을 근거로 한 별도 분할비율 결정 신청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청산 문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 포기까지 합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연금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는 조정서의 기재와 재산분할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연금 비율을 달리 정했다고 볼 기재도,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국민연금도 포함됩니까?
소개된 판례와 사례에서는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서에 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한 내용이 없고 수급권 포기를 합의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사자가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소개된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례에서는 청산조항만으로 그 합의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