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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성년이었다면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를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시행일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면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소시효 정지와 소급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에 소급 적용을 정한 경과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조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효의 진행을 장래에 멈추게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거나 과거 기간을 없애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지’가 뜻하는 시간적 범위

이 조항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른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문언과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미 지나간 시효 기간을 되돌려 없애거나 성년이 된 뒤의 기간까지 거슬러 멈추는 뜻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정지의 대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이며,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합니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은 단순히 범죄가 법 시행 전에 발생했는지가 아니라,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는지입니다. 시행일 전에 성년에 이른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에 따른 정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판결에서 적용된 기준

대법원이 판단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아동이 법 시행 전인 2013년 7월 1일 이미 성년이 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론은 판결에 제시된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행 전에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경우에도 시효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2014년 9월 29일 시행 당시 이미 성년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다시 멈추게 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이 규정을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의 진행을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는 근거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