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의 구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의 효력은 다르다
폭행은 상해가 생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죄·폭행치상죄에서 다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실제 상해가 생겨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로 구분되는지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살핍니다. 따라서 겉으로 상처가 보이는지만으로 폭행과 상해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위와 결과를 나누어 봅니다
구분의 출발점은 유형력 행사라는 행위와 그로 인해 신체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라는 결과입니다. 생활법령 자료는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폭행과 구별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죄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면,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다고 자료는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일반화하면 상해가 동반된 경우를 놓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선거법전문변호사
사건을 이해할 때는 먼저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이어 신체 기능의 장해를 동반한 상해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순폭행인지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문제 되는지 살펴야 처벌불원 의사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지만, 구체적인 죄명과 결론은 개별 사정을 보지 않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해가 있어야 폭행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겼는지를 따로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나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폭행죄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은 사건 유형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