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던북셸프에서 맛보는 제철 음식의 계절

계절마다 맛과 영양이 돋보이는 식재료를 살펴보고 제철 음식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재료를 고르고 보관하는 요령과 간단한 활용 아이디어도 함께 나눕니다.

Uncategorized

등기부·지적도·공시지가 확인서, 확인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부동산등기부는 권리, 지적도·임야도는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객관적인 평가나 가치에 관한 정보의 예입니다.

부동산등기부와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서로 다른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의 예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 권리 확인에, 지적도와 임야도는 특정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 확인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특정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나 가치에 관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민원 처리에 필요한 본인정보를 예로 든 대목에 나옵니다.

문서 이름이 모두 부동산과 관련돼 있다고 해서 같은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알고 싶은 것이 권리인지, 위치와 현황인지, 평가나 가치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 이름보다 확인할 내용을 먼저 봅니다

부동산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예로 제시됩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자료로, 특정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에 관한 정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정보의 한 종류로, 법령은 이를 특정 물건의 객관적 평가나 가치 등을 확인하는 사례로 듭니다.

따라서 한 자료가 다른 자료의 역할까지 대신한다고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의 위치나 현황을 확인하려는 경우와 부동산의 권리를 확인하려는 경우는 살펴볼 정보의 범주가 다릅니다. 확인 목적에 맞춰 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련 사이트: 부동산변호사

다만 이 내용은 법령이 행정정보의 종류를 설명하며 든 사례입니다.

각각의 서류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사실까지 확정하는지, 자료 간 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구분은 권리, 소재·현황, 객관적 평가·가치라는 정보의 성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적도와 부동산등기부는 같은 정보를 확인하나요?

아닙니다. 법령의 예시에서 부동산등기부는 권리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지적도와 임야도는 특정 부동산의 소재와 현황에 관한 정보로 구분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어떤 정보의 예인가요?

법령의 예시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행정기관 작성 자료에 해당하며, 특정 물건의 객관적인 평가나 가치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담습니다. 따라서 권리 확인 자료나 부동산의 소재·현황 자료와는 정보의 성격을 나누어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