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감기약·영양제, 판매 중이어도 국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
관세청의 2025년 안내는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포함한 해외 감기약·진통제와 멜라토닌 함유 영양제 등을 국내 반입 금지 사례로 들었습니다. 구매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이라고 해서 국내 반입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일부 의약품과 멜라토닌 함유 영양제 등을 반입 금지 사례로 안내했습니다.
현지 판매 여부가 아니라 제품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매 중’과 ‘반입 가능’은 다른 문제입니다
관세청은 일본산 진통제의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미국산 감기약의 덱스트로메트로판을 성분 사례로 들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례로는 멜라토닌이 든 영양제를 언급하면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도 주의 대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안내문은 이 같은 의약품과 식품의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든 성분과 제품은 반입 금지 사례이며, 이를 모든 감기약이나 영양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품의 종류나 해외에서 판매된다는 사실만으로 반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세청은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마약류 또는 유해 성분이 든 식품·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매 전에 확인할 곳
관세청은 마약류 또는 유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약품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하기 전에 제품 성분과 관련 정보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보도자료는 여행자 휴대 반입뿐 아니라 해외직구를 통한 반입도 주의 대상으로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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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 흔히 판매되는 감기약이면 국내에 가져와도 되나요?
해외 판매 여부만으로 국내 반입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일부 감기약과 진통제를 반입 금지 사례로 제시했으므로, 구매 전에 성분과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세청 안내에 나온 성분이 들어 있으면 모두 같은 사례로 보면 되나요?
안내문은 해당 성분이 포함된 특정 해외 의약품과 멜라토닌 함유 영양제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예시를 모든 감기약·영양제에 확대하지 말고, 식품안전나라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