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고, 업무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지만, 법에 정한 설치 주체와 상담·예방·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공통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다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한 센터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센터입니다.
따라서 두 곳의 업무가 모두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각의 조문에 열거된 역할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공통점은 삭제 지원, 차이는 추가 업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맡습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들어갑니다.
조문은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을, 지역센터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합니다.
이 표현의 차이는 법에 열거된 역할을 구분할 때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지원 방식이나 운영 현황까지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가 아니라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규정한 점과 구별됩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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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법 조문은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통 업무라는 점과 각 센터의 추가 역할은 따로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를 설치할지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돼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