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법 제2조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지칭하는 기준을 각각 따로 둡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법이 가리키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이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행위의 범위와 사람의 지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일상 표현과 법률상 정의의 차이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따로 읽어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의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어떤 상황을 성폭력이라고 부르는지와 이 조항의 법률상 정의를 곧바로 같은 것으로 간주하지 말고, 연결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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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기준
성폭력행위자는 단순히 어떤 사건과 관련해 언급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법에서 피해자로 정의하는 대상은 성폭력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정의상 ‘직접’이라는 기준은 피해자 설명에 들어가며, 행위자 정의와는 구별됩니다.
세 용어를 문서에서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가 가리키는 법률상 범위, 다음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인지, 마지막으로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인지 나누어 읽으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죄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를 확인해야 하나요?
법 제2조가 연결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 제2조에서 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하고,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하나는 행위자를,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