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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심사 중인 채무자, 조사위원 선임은 미뤄질까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개시결정 당시 진행 중이면 조사위원 선임은 뒤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할 때 별도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위원은 보통 그 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습니다. 심사 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와 별도로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미룬다’는 표현의 범위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이 상황의 조사위원 선임 시점을 정합니다.

여기서 선임을 미룬다는 말은 심사 중인 채무자에게 개시결정과 동시에 선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조사위원 선임을 금지하거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원이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두 문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지원대상 심사 중에는 개시결정 시 선임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이후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시에 준칙은 필요한 경우 법원이 언제든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둡니다. 원칙만 떼어 “심사 중에는 절대 선임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예외적 권한을 놓치게 됩니다.

사건의 상황을 살펴볼 때는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가 실제 진행 중이었는지, 이후 지원대상 선정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법원의 조사위원 선임결정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실무준칙의 일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건에서 선임 여부를 확정하는 답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은 반드시 선임되지 않나요?

그 시점에는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선임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이 자동으로 선임되나요?

미선정 뒤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동 선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칙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제 결정 여부는 해당 사건의 법원 결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