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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북셸프에서 맛보는 제철 음식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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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부당하게 다룬 경우, 상대방의 주장은 어떻게 달라질까

민법 제150조는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와 부당하게 성취시킨 경우를 나누어,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조건의 상태를 달리 정합니다.

민법 제150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거나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각각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또는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주장이 가능한지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지, 이익을 얻을 당사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방해’와 ‘성취’는 같은 취급이 아닙니다

조건이 이루어지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성취를 막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익을 얻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만 보아서는 두 경우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누가 그 조건의 성취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살핀 뒤, 그 당사자가 조건을 막았는지 또는 이루었는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조문은 두 경우에 상대방이 할 수 있는 주장을 각각 정합니다.

민법 제150조의 표현은 자동으로 조건이 성취되거나 무효가 된다는 뜻과 구별해야 합니다.

조문은 상대방이 조건이 성취된 것 또는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두 경우 모두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라는 조건이 붙으므로, 조건을 방해하거나 성취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조문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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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건을 막은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상대방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요?

조건 성취를 가로막아 불이익을 피하려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행동했다면, 상대방에게는 그 조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건을 성취시킨 당사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