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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승소 뒤 채권이 줄어드는 시점은 새 배당표가 정한다

배당이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고 언제나 채권이 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한 경우에는 새 배당표의 확정 시점이 기준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긴 뒤에도 채권이 곧바로 줄어드는지는 판결 확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년 6월 11일 선고 2025다221009 판결에 따르면, 판결이 원고가 받을 배당액을 직접 정하지 않고 배당표를 다시 작성해 재배당하도록 명했다면, 재배당 절차에서 새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배당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채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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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의 확정과 배당액의 확정은 다릅니다

혼동하기 쉬운 대목은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받을 배당액이 확정됐다’는 상태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판결이 배당받을 채권자와 금액을 정하면 그에 따른 배당표 확정이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판결이 피고의 배당액만 삭제하고 원고의 몫을 정하지 않은 채 재배당을 명하면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배당이의 판결에서 다툼이 있는 부분의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배당을 거쳐 새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되는 때가 채권 소멸의 기준입니다.

여러 판결의 증액액이 겹칠 때

같은 피고를 상대로 여러 채권자가 각각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 판결에서 원고들의 배당액을 늘렸더라도 증액분을 합한 금액이 기존 배당표의 피고 배당액을 넘어가면, 판결 주문대로 배당표를 고쳐 지급하기 어려운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처럼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채권자 사이의 배당 귀속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재배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재배당으로 작성된 새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그 표의 배당액만큼 채권이 소멸합니다.

판결문에서 원고의 배당액을 직접 정했는지, 재배당을 명했는지를 구분해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은 바로 배당액만큼 줄어드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원고의 배당액을 정하지 않고 재배당을 명한 경우에는, 승소판결 확정만으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며 새 배당표의 확정이 기준입니다.

여러 판결의 배당 증액액이 기존 배당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주문대로 배당표를 고치기 어려운 충돌 부분은 집행법원이 재배당해야 합니다. 그 부분의 채권은 재배당으로 다시 작성된 배당표가 확정된 뒤, 그 배당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