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명령을 받으면 재산조회도 자동으로 진행될까?
재산명시 명령은 재산상태를 적은 목록의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별도 요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재산조회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명시는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밝힌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이고, 조회는 그 목록만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할 때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 요구하는 것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면, 당사자에게 목록을 낼 기한을 정해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직접 내릴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을 계기로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당사자는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담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령의 핵심은 재산을 목록으로 밝히도록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자체를 재산 전부가 이미 확인됐다는 뜻이나 금융기관 등에 조회가 이뤄졌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목록 제출과 재산조회는 별개입니다
재산조회는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을 해결하기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회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구별되는 절차이며 명령만으로 다음 단계가 자동 개시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조회를 신청하려면 조회 대상 당사자, 조회할 기관과 재산 종류, 신청취지와 사유 등을 서면에 적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현재 받은 문서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한 것인지, 재산조회에 관한 별도 신청이나 결정인지 확인하면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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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명령은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내려지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법원이 곧바로 재산을 조회하나요?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하다고 법원이 인정해야 재산조회가 가능하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