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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북셸프에서 맛보는 제철 음식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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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처분 불복과 집행정지는 다르다: 운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 이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시작해도 면허처분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효력을 임시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 손해와 긴급성 및 공공복리를 살피는 별도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처분의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자체가 운전 가능 상태를 만들거나 인용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불복과 집행정지가 다른 까닭

불복 절차에서는 처분 자체를 다투지만, 집행정지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은 면허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단과 같지 않습니다.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여기면 신청만 해도 처분이 멈춘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이 계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운전이 직업을 유지하는 데 필수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집행정지에서는 본안의 옳고 그름을 확정하는 대신, 본안 판단 전 효력 정지가 필요한지를 임시로 살핍니다.

그러므로 처분에 불복했다는 사실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효력이 정지됐는지를 확인할 때도 불복 절차를 시작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냈다면 바로 운전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불복 절차 제기만으로 면허처분 효력이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하고 인용 여부가 판단되는 절차입니다.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

직업 유지에 운전이 필수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인용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도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