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권이 곧 무조건 허가를 뜻하진 않습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 허가와 제한 가능성, 이유 통지 기준을 구분합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신청권을 두고 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청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권과 허가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 및 증거물입니다.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은 심사 없이 모든 자료를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목적에 따라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허가는 원칙이지만 제한 가능성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허 사유가 있고,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내는 불허 사유의 세부 내용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의 결과를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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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허가에 조건이 붙으면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제한의 형태와 통지된 이유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이유 통지 의무가 있다는 점과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의 내용으로 법원 안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내는 증거보전 관계 자료에 관한 신청권과 허가 기준을 설명하므로, 일반 재판기록의 열람·등사 기준이나 구체 사건의 허가 결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모두 열람·등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지만, 법정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제한되면 이유를 통지받나요?
결정 과정에서 열람·등사가 거부되거나 이용 목적이 한정되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조치의 근거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는 제한의 이유를 알리는 의무이며, 허가를 보장하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