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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북셸프에서 맛보는 제철 음식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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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은 받아들이면서 판결 이유만 문제 삼을 때 상소할 수 있을까

손해배상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주문상 인정된 배상액을 받아들인다면 그 사정만으로 상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소의 뜻과 기본 요건을 함께 살펴봅니다.

손해배상액에는 이의가 없고 판결 이유에 적힌 자신의 잘못만 문제라면, 그 불만만으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소는 확정되지 않은 재판을 상급법원에서 유리하게 취소하거나 변경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이므로,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과 실제 재판 결과를 바꿀 필요가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유에 대한 불만과 판결 결과의 차이

손해배상청구에서 일부 승소한 사람이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받아들이면서, 판결 이유에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적힌 점만 불만스러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상소로 문제 삼으려는 것은 판결의 주문이 아니라 그 이유에 담긴 판단입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판례의 기준은 상소인이 불이익한 재판을 유리하게 바꾸도록 구하는 데 상소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문상 청구가 인용된 부분에 불만이 없다면, 판결 이유만 마음에 들지 않는 사정은 상소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판결문 표현이 자신의 입장과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상급심에서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는 재판상 불이익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소 여부를 볼 때 확인할 요건

상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항소와 상고로 나뉘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은 항고와 재항고에 해당합니다.

상소를 하려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여야 하고,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상소의 이익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판결문에 불만이 있는지를 묻기보다, 주문 가운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상급심에서 이를 유리하게 바꿔 달라고 구하는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기 기간과 방법은 사건에 적용되는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판결 이유에 잘못이 적혀 있으면 그 부분만 다툴 수 있나요?

소개된 사례에서는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고 판결 이유의 잘못 기재만 문제 삼는 사정으로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판결 이유에 대한 불만만으로 상소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소의 이익 외에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불복신청이 허용되는지,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기간을 지켰는지와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함께 갖춰야 하는 기본 요건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