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 임시조치,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은 언제 어떻게 다를까
사전처분은 이혼 관련 절차가 시작된 뒤 신청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 보존과 자녀 양육 등 보호하려는 대상도 함께 살펴봐요.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심판·조정 절차를 시작한 뒤 사건 해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청할 수 있고, 보전처분은 이혼소송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먼저 볼 기준은 절차가 이미 시작됐는지, 그리고 재산을 보전하려는지 자녀 양육 등 사건 진행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지예요.
시점으로 구분하기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이뤄진 뒤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요.
법원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방 또는 관계인에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재산 보존, 물건의 처분이나 현상 변경을 막는 조치, 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 관련 사항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뉘며, 소송을 내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예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예요.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는 조치예요.
보호하려는 대상 살펴보기
예를 들어,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처분을 막으려는 상황이라면 보전처분을 검토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재원이 될 재산의 보존도 사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사전처분은 관련 절차가 시작된 뒤 신청한다는 점이 달라요.
자녀의 면접교섭이나 양육비 지급처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정할 사항은 사전처분의 예로 안내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이혼재산분할
사전처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보전처분과 사전처분은 신청 시점과 대상이 같지 않으니, 현재 절차가 시작됐는지와 보호하려는 권리·대상이 무엇인지에 맞춰 구분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사전처분은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 뒤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 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보전처분이에요.
자녀 양육 문제와 재산 처분 방지에 같은 조치를 신청하나요?
자료에서는 자녀의 면접교섭·양육비 지급 관련 처분을 사전처분의 예로 들고, 재산 처분을 막는 조치로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설명해요. 다만 사건 관련 재산의 보존도 사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호하려는 내용과 신청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