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는 어떤 경우에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두 기준과 심의 후 공개되는 정보·기간을 정리합니다.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려면 먼저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가운데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기준은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이라는 전제 아래 각각 따지는 선택 기준입니다.
금액을 볼 때도 전체 양육비 채무가 아니라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중 이행하지 않은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는 다릅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곧바로 명단이 게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하며, 공개되는 정보는 채무자의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입니다.
안내된 공개 기간은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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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됩니까?
아닙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 공개는 구분됩니다.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며, 공개 항목과 기간은 안내된 내용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