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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재감정, 새 자료가 나오면 어떤 절차를 제안했나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개정안은 중대한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자료 제출을 재감정·추가 감정의 사유로 제시하고, 다시 감정할 때 새 감정부를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새 자료가 제출되거나 중대한 사실관계가 달라진 경우, 2026년 1월 28일 발의된 의료분쟁 관련 개정안은 재감정 또는 추가 감정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시 감정할 때는 앞선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이는 발의안의 절차 제안이며, 개별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배상책임을 판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감정과 추가 감정은 사유와 절차가 다릅니다

개정안은 재감정 사유로 중대한 사실관계의 변경 등을, 추가 감정 사유로 새로운 자료의 제출 등을 제시합니다.

두 경우 모두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감정부에 감정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재감정은 조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고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도록 제안합니다.

추가 감정에도 조정위원 과반수 찬성과 사유·기한 명시가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이 자동으로 다시 진행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발의안은 감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조건을 제안한 것이며, 실제 적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료분쟁

새 감정부 구성의 의미

재감정·추가 감정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앞선 감정에 참여한 위원이 그대로 다시 맡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 절차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거나 기존 감정의 오류를 미리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 절차를 다시 진행할 조건과 구성 방식을 정한 내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 감정이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자동 진행을 뜻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자료 제출 등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조정부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추가 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재감정은 기존 감정위원이 다시 맡나요?

개정안은 기존 감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위원으로 감정부를 새로 구성하도록 제안합니다. 이는 감정 절차에 관한 방안이며, 개별 사건의 과실이나 배상책임을 정하는 판단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