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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북셸프에서 맛보는 제철 음식의 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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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제한 예외, 접근금지와는 어떻게 다를까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포함되는 외출제한과 접근금지, 그리고 특별한 사정에 따른 외출제한 예외의 범위를 설명합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에서 부착명령을 받는 사람에게는 외출 시간과 특정인 접촉에 관한 두 준수사항이 따라옵니다.

야간·통학시간 등에는 외출을 제한하고 피해자 등에게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외출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시간대 제한만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두 준수사항은 적용 대상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정해진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

법령 안내는 예외를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에 연결해 설명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으로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접근금지까지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항목을 하나의 제한처럼 묶기보다 각각 준수사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착명령에 어떤 준수사항이 정해졌는지 확인할 때는 판결에서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외출제한이 제외됐다면, 그 예외가 접근금지에도 적용된다는 뜻인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시간대를 언급하는 조항에서 예로 드는 때는 언제인가요?

밤 시간과 아동·청소년이 통학하는 시간 등입니다. 해당 조항은 이런 특정 시간에 외출을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설명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준수사항의 상대는 누구인가요?

피해자를 비롯한 특정인입니다. 이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항은 시간대에 따른 외출 제한과 구분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