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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북셸프에서 맛보는 제철 음식의 계절

계절마다 맛과 영양이 돋보이는 식재료를 살펴보고 제철 음식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재료를 고르고 보관하는 요령과 간단한 활용 아이디어도 함께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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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의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를 대상으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와 원문이 밝힌 특별한 사정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에서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원문이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갈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새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일반 안내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고 건물이 존재했으며,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사안은 신축 건물에도 같은 결론을 곧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결과만 떼어 보지 말고, 공동저당권 설정 뒤 건물이 바뀐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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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특별한 사정의 예로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점,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점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권리 성립을 단정하기보다, 원문이 든 조건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설명은 특정 상황에 관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철거 요구에 대한 결론까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말하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사정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