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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되면 누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서로 다른 두 소멸 기간을 정합니다. 각 기간의 기준 시점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99조의 적용 대상인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는 서로 다른 두 소멸 시한이 적용됩니다.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는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는 10년입니다.

두 기간은 출발점이 다르므로 한 날짜만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청구할 사람과 기간의 의미

조문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을 상속권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 밝히고, 참칭상속권자로 인한 상속권 침해를 전제로 둡니다. 따라서 이 규정의 주체와 기간을 살필 때에는 먼저 해당 침해가 조문에서 말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이 조문의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3년 기준은 침해행위가 일어난 날이 아니라 침해를 안 날에 연결됩니다. 반면 10년 기준은 침해를 알게 된 때가 아니라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조문은 인식 시점과 행위 시점을 별도로 두어 두 기간을 정합니다. 어느 한 기준일을 다른 기준일 대신 적용하면 조문의 구분을 놓치게 됩니다.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을 확인할 때에는 ‘침해를 안 날’과 ‘침해행위가 있은 날’을 나누어 기록하고, 각각에 대응하는 3년과 10년을 따져야 합니다.

다만 조문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기준일이나 구체적인 기간 계산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해당 조문에는 민법 제1014조에 관한 10년 기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표시가 함께 실려 있으므로, 그 내용이 문제 되는 사안은 일반적인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회복의 소는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나요?

민법 제999조는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제1014조와 관련된 10년 기준에도 예외가 표시되어 있나요?

네. 조문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부분 가운데 민법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표시가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