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보안처분은 형벌과 무엇이 다를까
공개명령은 인터넷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고지명령은 거주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이 정보를 알도록 합니다. 두 조치의 목적과 형벌과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신상정보를 접하게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정보가 공개명령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공개되면,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고지명령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알리는 조치여서, 이들은 인터넷을 직접 검색하지 않고도 고지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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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령의 차이는 정보에 이르는 경로입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열람이 중심입니다.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며, 자료는 공개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나 절차 없이 바로 볼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열람한다는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지명령은 정보를 지역의 일정한 주민 등에게 알리는 데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모두 신상정보를 알리는 제도이지만, 하나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지역의 사람들에게 고지해 정보를 접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두 명령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형벌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자료는 이 제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형벌 자체와 같은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이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에서 곧바로 열람할 수 있나요?
자료에서 설명하는 공개명령은 필요한 절차를 거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곧바로’라는 표현보다는 절차를 거친 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같은 인터넷 공개인가요?
같은 방식은 아닙니다.
공개명령은 정보통신망에서의 열람을 가능하게 하고, 고지명령은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있는 일정한 주민 등에게 정보를 알려 인터넷 검색 없이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명령 모두 보안처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전달 방식과 정보에 접근하는 경로는 다릅니다.